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콘텐츠 관련 특별회계 없음
법안대로 되면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별표 1 제26호로 추가
쉽게 풀어 보면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에 쓸 돈을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나라 살림 주머니예요. 「국가재정법」은 법률로 특별회계를 둘 수 있게 하고, 어떤 특별회계가 있는지를 별표로 정해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새로 넣자는 내용이에요(안 별표 1 제26호 신설).
콘텐츠산업을 지원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함께 발의된 콘텐츠산업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 법안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OTT 확산 속에서 국내 콘텐츠산업의 지식재산권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기반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예요. 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
- 콘텐츠산업 지원 업무를 맡는 정부 부처
- 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받는 콘텐츠 기업
나라 예산을 관리하는 회계 목록에 항목을 추가하는 절차적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안만 통과되면 특별회계가 생기나요?
이 법안은 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 조정돼야 해요.
특별회계 규모는 얼마인가요?
원문 요약에는 특별회계의 규모나 재원 구성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