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문화·체육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에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새로 추가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콘텐츠 관련 특별회계 없음

    법안대로 되면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별표 1 제26호로 추가

쉽게 풀어 보면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에 쓸 돈을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나라 살림 주머니예요. 「국가재정법」은 법률로 특별회계를 둘 수 있게 하고, 어떤 특별회계가 있는지를 별표로 정해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새로 넣자는 내용이에요(안 별표 1 제26호 신설).

콘텐츠산업을 지원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함께 발의된 콘텐츠산업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 법안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OTT 확산 속에서 국내 콘텐츠산업의 지식재산권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기반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예요. 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
  • 콘텐츠산업 지원 업무를 맡는 정부 부처
  • 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받는 콘텐츠 기업
생활 영향 낮음

나라 예산을 관리하는 회계 목록에 항목을 추가하는 절차적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안만 통과되면 특별회계가 생기나요?

이 법안은 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 조정돼야 해요.

특별회계 규모는 얼마인가요?

원문 요약에는 특별회계의 규모나 재원 구성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금·재정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