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선관위원장 상임화, 법관 우선 위촉 조항 삭제, 겸직 금지·자격요건 신설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각급 선관위 위원장: 비상임

    법안대로 되면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한 각급 선관위 위원장을 상임화

  2. 지금은

    각급 선관위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위촉

    법안대로 되면

    법관 우선 추천·위촉 조항 삭제

  3. 지금은

    위원장 겸직 금지·자격 요건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 금지와 자격 요건 신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사무를 맡는 헌법기관이에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상근하지 않는 자리)이고,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이 위원장을 보좌해요. 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명을 포함하는 등 각급 선관위 위원으로 현직 법관을 우선 추천·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각급 선관위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읍·면·동 선관위를 뺀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고, 위원장이 공직 등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게 하며, 자격 요건을 새로 두자고 해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겸직 금지 대상은 원문 요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위원장이 비상임이다 보니 선거가 없는 기간에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예요. 또 현직 법관이 행정 성격의 선거관리 사무를 맡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위원으로 추천·위촉되어 온 현직 법관
  • 선관위 위원 추천 기관(지방법원장 등)
생활 영향 낮음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라 일상생활에 직접 주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임화란 무슨 뜻인가요?

위원장이 다른 일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맡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근무하며 업무를 맡는 자리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모든 선관위가 해당되나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상임화 대상에서 빠져요.

앞으로 법관은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나요?

원문 요약에는 법관을 '우선' 추천·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고만 나와 있어요. 법관이 아예 위원이 될 수 없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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