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안전·재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우거나 허위 변경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지문 등 정보의 삭제·허위 변경을 금지하는 명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2. 지금은

    삭제·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삭제·변경 이력을 보존해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은 실종아동 등을 빨리 찾기 위해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같은 정보를 미리 등록해 관리할 수 있어요(흔히 '지문 사전등록'이라고 해요). 지금 법은 이 정보를 목적 외로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정보를 지우거나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그리고 삭제·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규정은 법에 분명히 없어요. 이 법안은 그런 삭제·허위 변경을 금지하고, 삭제·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제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지문 등 정보를 함부로 지우거나 바꾸는 것을 막는 규정과 이력 관리 규정이 법에 명확하지 않아 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기록 관리가 부실해 실종 수사가 늦어지는 일을 미리 막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지문 등 정보를 사전등록한 아동과 그 보호자
  • 실종아동 등 정보를 관리하는 경찰
생활 영향 조금

지문 등을 사전등록한 아동의 정보 관리 방식이 달라지지만, 보호자가 새로 해야 할 일이 생기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은 정보를 목적 외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정보를 지우거나 바꾸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안 설명에는 금지와 이력 보존 내용만 나와 있고, 처벌 수준은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새로 생기나요?

안 제7조의4를 새로 두는 것 등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삭제ㆍ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문 등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ㆍ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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