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둠

    법안대로 되면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둬요

쉽게 풀어 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두고, 상환준비금과 공제자금 등을 운용하는 지역·서민금융의 중심 기관이에요. 지금 새마을금고법은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중앙회 본사가 법에 따라 전북에 있게 돼요.

각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용 방법이나 예금·공제 상품을 바꾸는 내용은 제안 설명에 없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수도권에 몰린 주요 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고, 전북에 생긴 연기금·자산운용 기반만으로는 금융기관 집적과 관련 산업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예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옮겨 오면 지역금융 기능이 더해져 전북 금융생태계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그 직원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 영향 낮음

중앙회 본사 위치를 바꾸는 내용이라 새마을금고 이용자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동네 새마을금고 이용이 달라지나요?

제안 설명에는 중앙회 본사 위치를 옮기는 내용만 있고, 각 금고의 이용 방법이나 상품을 바꾸는 내용은 없어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하여 상환준비금과 공제자금 등을 운용하는 지역·서민금융의 중심 기관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새마을금고법 안 제54조제2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관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으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하여 상환준비금과 공제자금 등을 운용하는 지역ㆍ서민금융의 중심 기관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지역금융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금융 기능의 분산과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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