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국세감면한도 계산 때 한도를 넘긴 해는 실제 감면율 대신 한도로 보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국세감면한도 계산 시 한도를 넘은 해에도 실제 국세감면율을 그대로 반영

    법안대로 되면

    한도를 넘은 해는 실제 감면율 대신 그 해의 국세감면한도를 감면율로 봐요

쉽게 풀어 보면

나라가 세금을 깎아 주는 것(국세감면)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지금 법은 '국세감면율'이 일정 한도(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게 하고 있어요.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 + 국세감면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대통령령에서는 이 한도를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해요.

문제는 어떤 해에 감면율이 한도를 넘어도 그 높은 실제 수치가 다음 한도 계산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감면을 많이 할수록 다음 해 한도도 올라가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한도를 계산할 때, 감면율이 한도를 넘은 해에 대해서는 실제 감면율 대신 그 해의 한도를 감면율로 보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높은 감면 실적 때문에 한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제한돼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지금 계산 방식으로는 한도를 넘긴 감면 실적이 다음 한도를 끌어올려, 한도를 두어 조세지출(세금 감면으로 쓰는 나랏돈)을 관리하려는 효과가 약해진다는 이유예요.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됐다고 해요. 한도가 계속 오르는 것을 막아 국세감면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기획재정부 등 세제·예산 담당 정부기관
  • 국세감면 제도를 설계하는 정부
생활 영향 낮음

정부가 세금 감면 총량을 관리하는 계산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라 개인의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국세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감면액 총액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이 법안으로 개인의 세금 감면이 바로 줄어드나요?

제안 설명에는 특정 감면을 없애거나 줄이는 내용은 없어요. 한도 계산 방식을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국세감면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현행법은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국가재정법 안 제88조제1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국세감면한도를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세감면한도 계산방식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실제 국세감면율이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 실적이 높을수록 이후 국세감면한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세감면한도 제한을 통한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임위 결산 심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세감면한도가 직전의 높은 감면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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