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국벤처투자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를 모두 정관으로 정함

    법안대로 되면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에 명시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만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여러 벤처펀드에 돈을 나눠 넣는 정부 출자 펀드)을 운용해 벤처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지금 법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본사)와 분사무소가 어디에 있을지를 모두 정관(기관 내부 규정)에 적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적고, 정관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만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본사 위치를 정관으로 바꿀 수 없고 법에 따라 전북에 두게 돼요.

이전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국민연금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전북에 금융기관이 모이고 관련 산업이 퍼지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창업기업이 투자를 받기 쉽게 하려면 벤처투자 기관도 옮겨 와야 한다는 이유예요. 본사 위치를 법에 못 박아 이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와 전북 금융산업 기반을 키우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한국벤처투자와 그 직원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 지역 창업기업
생활 영향 낮음

기관 본사 위치를 정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벤처투자는 어떤 기관인가요?

모태조합 운용 등을 통해 벤처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이 법에 새로 생기나요?

아니에요. 이 법안이 바꾸자는 것은 본사 소재지에 관한 조항이고, 지역 투자 활성화는 제안 이유로 설명된 기대 효과예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안 제66조제5항제3호와 제6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고,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함.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운용 등을 통하여 벤처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벤처투자 기능이 결합되어 지역 전략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모두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제3호 및 제6항). 주요내용 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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