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예금보험공사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둠

    법안대로 되면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둬요

쉽게 풀어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모아 운용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고 자산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지금 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해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예금보험공사 본사 소재지가 법에 따라 전북으로 바뀌어요.

예금자 보호 한도나 방식을 바꾸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전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고,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전북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옮겨 가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생겼지만,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키우려면 다양한 기능의 금융기관이 더 와야 한다는 이유예요. 예금보험공사가 옮겨 오면 기존 자산운용 기반에 금융안정 기능이 더해져 전북 금융생태계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예금보험공사와 그 직원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 영향 낮음

기관 본사 위치만 바꾸는 내용이라 예금자 등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 보호 제도도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제안 설명에는 본사 소재지를 옮기는 내용만 있고, 예금자 보호 한도나 방식을 바꾸는 내용은 없어요.

예금보험공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예금보험기금을 조성·운용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며 자산을 회수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관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안 제5조의2제1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어,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함.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조성ㆍ운용,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자산 회수 등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관임. 예금보험공사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금융안정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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