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생산시설 설치·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

    법안대로 되면

    국내 생산활동에 직접 연동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대상·공제율은 제안 이유에 없음)

쉽게 풀어 보면

이 법안은 생산시설을 짓거나 투자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실제로 물건을 생산하는 활동 자체에 연동해 세금을 깎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방식이에요.

제안 이유에서는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같은 주력산업을 예로 들며, 각국의 자국 생산 우대와 고율 관세 때문에 생산기지가 해외로 옮겨 가는 '제조업 공동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어떤 업종·기업이 대상인지, 공제율이나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각국이 전략산업의 자국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수출 중심인 우리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옮겨 갈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예요. 특히 전기차는 중국산 확대와 주요국의 국내생산 세제혜택 때문에 국내 생산이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커, 국내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해 생산기지를 지키고 늘리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제안 이유는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 등을 예로 듦)
생활 영향 조금

제조기업의 세 부담을 바꾸는 제도로, 일반 시민에게는 일자리 등을 통한 간접적 영향만 예상돼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제안 이유에는 공제율이나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새 조항인 제100조의35와 제100조의36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요약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어떤 산업이 대상인가요?

제안 이유는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를 주력산업으로 언급하고, 특히 전기차 산업을 자세히 설명해요. 정확한 대상 범위는 요약문에 없어요.

기존 투자 세액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시설을 짓거나 투자할 때가 아니라, 국내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생산 자체에 연동해 세금을 깎아 준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인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은 물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 특히 전기차 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빠른 점유율 확대,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고율 관세 부과,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및 자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등의 세제혜택 등으로 국내 생산물량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신규 투자가 해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기존의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생산 확대를 국내에서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단순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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