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시·도의회는 시·도의회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음
- 지금은
명칭: 정책지원 전문인력
법안대로 되면명칭: 정책지원관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회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조례 만들기, 예산 심사, 행정 감시 같은 일)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있어요. 지금은 이 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둘 수 있어서, 사실상 의원 2명이 1명을 함께 쓰는 구조예요.
이 법안은 이름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고, 시·도의회(광역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시·도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 이유에는 시·군·구의회(기초의회) 인원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왜 발의했나요
의원 2명이 정책지원 인력 1명을 함께 쓰다 보니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지가 불분명해 일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시·도의원이 맡는 일과 주민의 기대는 커지는데 지원 인력은 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만들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시·도의회 의원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 시·도의회 사무처
지방의회 내부의 지원 인력 규모와 명칭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어떤 일을 하나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에요. 이 법안은 그 이름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자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정책지원관을 반드시 의원 수만큼 뽑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시·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 둘 수 있는 상한을 넓히는 것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지방자치법 제41조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