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시·도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

    시·도의회는 시·도의회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음

  2. 지금은

    명칭: 정책지원 전문인력

    법안대로 되면

    명칭: 정책지원관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회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조례 만들기, 예산 심사, 행정 감시 같은 일)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있어요. 지금은 이 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둘 수 있어서, 사실상 의원 2명이 1명을 함께 쓰는 구조예요.

이 법안은 이름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고, 시·도의회(광역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시·도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 이유에는 시·군·구의회(기초의회) 인원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왜 발의했나요

의원 2명이 정책지원 인력 1명을 함께 쓰다 보니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지가 불분명해 일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시·도의원이 맡는 일과 주민의 기대는 커지는데 지원 인력은 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만들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시·도의회 의원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 시·도의회 사무처
생활 영향 낮음

지방의회 내부의 지원 인력 규모와 명칭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어떤 일을 하나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에요. 이 법안은 그 이름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자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정책지원관을 반드시 의원 수만큼 뽑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시·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 둘 수 있는 상한을 넓히는 것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지방자치법 제41조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ㆍ감독권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ㆍ도의회의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지는 반면 시ㆍ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증가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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