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교육감·교육장은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이 아님
법안대로 되면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이 의무교육 대상자면 교육감·교육장에게 정보를 통지
- 지금은
교육감·교육장은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가 아님
법안대로 되면아동학대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감·교육장 추가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관련 기관이 정보를 나누도록 '아동학대정보'를 입력·관리·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취학을 관리하는 교육감과 교육장(지역 교육지원청의 장)은 이 정보를 공유받는 대상에 빠져 있어요.
이 법안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 결과 학대로 판단되었고 피해 아동이 의무교육 대상자라면,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알리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교육감·교육장도 아동학대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해요(안 제28조의2 및 제71조제2항제1호).
통과되면 교육 당국이 학대 이력이 있는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을 관리하는 데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취학 관리 업무를 하는 교육감·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빠져 있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학대 피해 아동 중 의무교육 대상자
- 시·도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 보건복지부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라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에는 관련되지만 일반 가정의 일상이 직접 바뀌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아동학대 신고 정보가 교육청에 전달되나요?
아니에요. 아동학대 사례 판단 결과 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 아동이 의무교육 대상자일 때 통지하도록 해요.
교육청은 이 정보를 어디에 쓰나요?
법안 설명에 따르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관리를 위해서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