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사람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제한 명령을 함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쉽게 풀어 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유치원과 학교 주변 일정 거리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같은 행위가 금지돼요.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원룸·빌라가 몰린 외진 곳이 많고, 이런 곳에 성범죄 경력자가 사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를 선고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살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등).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어요. 거주제한 기간이나 위반 시 처벌 같은 세부 내용은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유치원과 학교 주변은 원룸·빌라가 밀집해 인적이 드문 곳이 많고 범죄 예방에 취약한데, 이런 지역에 성범죄 경력자가 많이 거주해 아동·청소년이 유인 등을 통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해 아이들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사람
- 성범죄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
- 유치원·학교 주변에 사는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사람의 거주지 선택이 제한되고, 학교 주변에 사는 아이와 가족의 안전 환경에 관련된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교육감이 유치원과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정해 고시한 구역이에요. 이 법안 설명에는 정확한 거리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성범죄자는 모두 예외 없이 거주가 제한되나요?
아니에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주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법안 설명에는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적용 여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설명상으로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명령하는 방식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