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 적용 규정 없음(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
법안대로 되면원칙적으로 상호주의 적용, 일부 예외 인정 가능
쉽게 풀어 보면
국민연금에는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추납(추후납부)' 제도가 있고, 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해 주는 '부양가족연금'이 있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지금은 외국인 수급자에게도 별도 제한 없이 내국인과 똑같이 부양가족연금을 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상호주의는 보통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경우에만 그 나라 국민에게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해요.
어떤 경우를 예외로 할지, 어떤 기준으로 상호주의를 판단할지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일부 외국인이 짧은 기간만 보험료를 내고 이후 긴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해요. 또 외국인 수급자에게 별도 제한 없이 내국인과 같게 부양가족연금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 국민연금을 받는 외국인 수급자와 그 부양가족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 한정된 변화로, 대부분의 내국인 가입자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외국인이 추납을 못 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예외 대상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내국인에게도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제안 이유는 외국인에 대한 추납과 부양가족연금만 다루고 있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국민연금법 제126조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