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위해 AI·사물인터넷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 시책 마련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국가·지자체가 AI·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확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업인의 복지, 농어촌 교육 여건, 지역 개발 등을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까지 관련 정책은 복지, 업무상 재해 보상, 영유아 보육비 지원, 고령 농어업인 생활안정 같은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이었다고 해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정주환경(사람이 자리 잡고 사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제안 이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지금 정책이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이라,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를 보완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더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농어촌에 사는 농어업인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조금

국가·지자체에 시책 마련 책임을 두는 규정이라 농어촌 생활 변화는 이후 정책에 달려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생기나요?

제안 이유에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라고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주로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피해의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및 고령 농어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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