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2029년까지 연장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

    법안대로 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

쉽게 풀어 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운영되는 특구예요. 지금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한 기업이 이 특구로 옮기려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팔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뒤로 미룰 수 있어요(과세이연).

법인은 양도차익을 익금(과세 대상 수익)에 넣지 않고, 개인 사업자(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뒤로 미루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특례의 내용 자체를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

왜 발의했나요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기업이 이전을 결정하고 실제로 옮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예요. 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 세제 지원이 끝나면 이전 유인이 약해지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려는 수도권 기업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한 개인 사업자
생활 영향 낮음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만 해당하는 세제 특례 기한 연장이라 일반 가계와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과세이연이 뭔가요?

세금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시점을 뒤로 미뤄 주는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제1항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로 기업의 이전 결정과 실제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유인이 약화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제1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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