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
법안대로 되면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
쉽게 풀어 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운영되는 특구예요. 지금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한 기업이 이 특구로 옮기려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팔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뒤로 미룰 수 있어요(과세이연).
법인은 양도차익을 익금(과세 대상 수익)에 넣지 않고, 개인 사업자(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뒤로 미루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특례의 내용 자체를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
왜 발의했나요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기업이 이전을 결정하고 실제로 옮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예요. 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 세제 지원이 끝나면 이전 유인이 약해지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려는 수도권 기업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한 개인 사업자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만 해당하는 세제 특례 기한 연장이라 일반 가계와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과세이연이 뭔가요?
세금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시점을 뒤로 미뤄 주는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제1항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