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농협·수협·산림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2032년까지 연장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

    법안대로 되면

    2032년 12월 31일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주고 있어요. 고유업무란 수매·보관·공동이용시설 운영처럼 조합이 본래 하는 일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 면제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면제 대상이나 범위를 바꾸자는 내용은 원문에 없고, 기한만 연장하자는 거예요.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규정대로 2026년 12월 31일에 면제가 끝나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조합이 가진 부동산은 대부분 수매·보관·공동이용시설처럼 영리성이 약한 고유업무용인데, 감면이 끝나면 세금 부담이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예요. 기한을 늘려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이들 조합의 조합원
  • 세금을 걷는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조금

조합이 내는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으로, 조합원에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부동산이 면제되나요?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에요. 원문은 수매·보관·공동이용시설 등을 예로 들어요.

면제 범위도 바뀌나요?

아니에요. 원문에는 기한을 6년 연장하는 내용만 있어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조합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은 수매ㆍ보관ㆍ공동이용시설 등 영리성이 약한 고유업무에 쓰이는 자산이 대부분이어서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그 조세 부담이 결국 어업인 조합원에게 전가됨. 이에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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