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리모델링 공사로 살 수 없는 공동주택은 재산세 때 철거된 것으로 보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로 거주할 수 없어도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매김

    법안대로 되면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매길 때 철거·멸실된 것으로 봄

  2. 지금은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그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

쉽게 풀어 보면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매기는 세금이에요. 서류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그런데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느라 주민이 모두 이사 나가고 공사가 시작돼 실제로 살 수 없는 상태여도, 지금은 여전히 '주택'으로 재산세가 계속 매겨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돼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매길 때 철거·멸실(없어진 것)된 것으로 보자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주택이 딸린 땅(부속토지)은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자고 해요. 분리과세란 다른 땅과 합치지 않고 따로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어떤 공동주택이 해당하는지 세부 기준과 실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리모델링 때문에 주민이 이사하고 공사가 시작돼 실제로 살 수 없는데도 주택 재산세가 계속 매겨져, 실제 이용 상태가 세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리모델링 기간의 재산세가 그 주택의 실제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 소유자
  •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조금

리모델링 공사 중인 공동주택 소유자에게만 해당하는 재산세 부과 방식 변경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리모델링 주택이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돼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원문에는 세액 변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주택 대신 철거된 것으로 보고, 딸린 땅은 분리과세하자는 방식만 나와 있어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새로 만드는 등의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개시되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 실제 이용 상태를 과세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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