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여객터미널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가 금지행위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법안대로 되면대기선·통제선을 넘거나 밀집 장소에서 밀치는 등의 행위가 금지돼요
- 지금은
위탁업체·항공사 직원에게 제지·퇴거명령 권한이 없어요
법안대로 되면사업시행자등이나 항공운송사업자가 둔 질서유지종사자도 제지·퇴거명령을 할 수 있어요
- 지금은
질서유지종사자의 기록 권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위반행위를 녹음·녹화·촬영할 수 있고, 조치 시 증표를 보여줘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항시설법은 공항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시설을 무단으로 차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시행자나 경찰공무원 등이 위반자를 제지하거나 나가라고 명할 수 있게 해요. 하지만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한꺼번에 몰려드는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거나 붐비는 곳에서 밀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터미널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공항 운영자나 항공사가 '질서유지종사자'를 둘 수 있게 하고, 이들에게도 제지·퇴거명령 권한을 줘요.
질서유지종사자는 위반행위를 녹음·녹화·촬영할 수 있고, 조치할 때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줘야 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여객터미널에서 통제선을 넘어 돌진하는 등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 행위가 금지행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예요. 또 위탁업체나 항공사 직원처럼 현장에서 실제로 질서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제지·퇴거명령 권한이 없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항 여객터미널 이용객
- 공항 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
- 여객터미널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위탁업체·항공사 직원
공항 이용객의 터미널 내 행동 규칙이 추가되지만, 대부분의 이용객에게는 큰 변화가 없는 질서유지 관련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행동이 금지되나요?
대기선·통제선 등을 넘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밀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여객터미널 이용·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예요.
질서유지종사자는 누가 두나요?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둘 수 있어요.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문 요약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