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공항 여객터미널 집단 돌진 등을 금지하고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권을 주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여객터미널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가 금지행위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법안대로 되면

    대기선·통제선을 넘거나 밀집 장소에서 밀치는 등의 행위가 금지돼요

  2. 지금은

    위탁업체·항공사 직원에게 제지·퇴거명령 권한이 없어요

    법안대로 되면

    사업시행자등이나 항공운송사업자가 둔 질서유지종사자도 제지·퇴거명령을 할 수 있어요

  3. 지금은

    질서유지종사자의 기록 권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위반행위를 녹음·녹화·촬영할 수 있고, 조치 시 증표를 보여줘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항시설법은 공항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시설을 무단으로 차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시행자나 경찰공무원 등이 위반자를 제지하거나 나가라고 명할 수 있게 해요. 하지만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한꺼번에 몰려드는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거나 붐비는 곳에서 밀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터미널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공항 운영자나 항공사가 '질서유지종사자'를 둘 수 있게 하고, 이들에게도 제지·퇴거명령 권한을 줘요.

질서유지종사자는 위반행위를 녹음·녹화·촬영할 수 있고, 조치할 때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줘야 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여객터미널에서 통제선을 넘어 돌진하는 등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 행위가 금지행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예요. 또 위탁업체나 항공사 직원처럼 현장에서 실제로 질서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제지·퇴거명령 권한이 없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항 여객터미널 이용객
  • 공항 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
  • 여객터미널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위탁업체·항공사 직원
생활 영향 조금

공항 이용객의 터미널 내 행동 규칙이 추가되지만, 대부분의 이용객에게는 큰 변화가 없는 질서유지 관련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행동이 금지되나요?

대기선·통제선 등을 넘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밀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여객터미널 이용·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예요.

질서유지종사자는 누가 두나요?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둘 수 있어요.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문 요약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시설에서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하는 영업행위, 시설의 무단점유 등을 금지하고, 사업시행자등·경찰공무원 등이 그 위반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일시에 돌진하는 등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탁업체나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등 현장에서 실제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제지·퇴거명령권이 없음. 이에 여객터미널에서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터미널에 두는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과 위반행위의 녹음·녹화·촬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 등을 넘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밀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여객터미널의 이용·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6조제7항). 나.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질서유지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종사자를 제지·퇴거명령의 주체에 추가함(안 제56조제8항·제9항 및 제67조의2). 다. 질서유지종사자가 위반행위를 녹음·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도록 함(안 제56조제10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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