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통학버스는 버스정류장 안에 정차해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수 있게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의 정차 금지

    법안대로 되면

    버스정류장 내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허용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가 멈춰 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통학버스도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쓸 수 없어요.

이 법안은 버스정류장 안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32조제4호 단서).

제안 이유에 따르면 지금은 아이들이 차도에서 타고 내리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서면서 교통 흐름도 방해한다고 해요.

왜 발의했나요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쓸 수 없어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들었어요.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해요. 어린이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정류장 정차를 허용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 기관(유치원·학교·학원 등)
  •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생활 영향 보통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승하차 장소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가정과 운전자에게 실제 변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승용차도 버스정류장에 설 수 있게 되나요?

아니에요.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만 예외로 허용하자는 내용이에요.

주차도 할 수 있나요?

제안 이유에는 '정차'를 허용한다고만 적혀 있어요. 주차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 단서).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교통·자동차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