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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법안대로 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으로 연장

쉽게 풀어 보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인 병역의무 이행자가 월급을 모으는 적금이에요. 지금은 이 적금에서 생긴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적용이 끝나는 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2027년이나 2028년에 입대해 적금에 가입하는 장병도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비과세 한도 등 다른 요건을 바꾸는 내용은 제안 이유에 없어요.

왜 발의했나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 후 사회에 복귀하고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라는 점을 들었어요.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군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병역의무 이행자
생활 영향 보통

입대하는 장병이 적금 이자에 세금을 내는지 여부가 달라져 특정 집단의 돈 문제에 직접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입대하면 비과세를 못 받나요?

지금 법대로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조항을 고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의 기한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해당 조세특례는 종료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해 사회 복귀 및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현행 세제 지원의 지속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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