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법안대로 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4년 연장)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은 새 집)을 산 뒤,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면 그 미분양주택은 해당 세대의 주택 수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주택자처럼 볼 수 있게 하는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이 법안은 적용기한(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특례의 요건이나 혜택 내용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기한만 연장하자는 법안이에요. '일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살리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이 특례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2026년 말 끝나는 특례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려는 1주택 1세대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가진 건설·분양 사업자
생활 영향 보통

지방 미분양주택을 사려는 1주택 가구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영향을 주지만 대상은 요건을 갖춘 일부 가구예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혜택인가요?

1주택 1세대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 그 미분양주택을 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특례를 주는 제도예요.

수도권 미분양주택도 해당되나요?

아니에요. 제안 이유에는 수도권 밖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떤 조항을 고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의 적용기한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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