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법안대로 되면2030년 12월 31일까지(4년 연장)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은 새 집)을 산 뒤,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면 그 미분양주택은 해당 세대의 주택 수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주택자처럼 볼 수 있게 하는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이 법안은 적용기한(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특례의 요건이나 혜택 내용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기한만 연장하자는 법안이에요. '일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살리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이 특례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2026년 말 끝나는 특례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려는 1주택 1세대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가진 건설·분양 사업자
지방 미분양주택을 사려는 1주택 가구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영향을 주지만 대상은 요건을 갖춘 일부 가구예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혜택인가요?
1주택 1세대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 그 미분양주택을 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특례를 주는 제도예요.
수도권 미분양주택도 해당되나요?
아니에요. 제안 이유에는 수도권 밖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떤 조항을 고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의 적용기한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