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자동차경매장 사업용토지 인정면적: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5배로 일률 적용
법안대로 되면자동차 보관·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쉽게 풀어 보면
토지에 매기는 보유세는 그 땅이 사업에 실제로 쓰이는 '사업용토지'인지, 아닌 '비사업용토지'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져요. 화물차 차고지, 건설기계 주기장, 항만 야적장 등은 실제 사용하는 만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자동차경매장 땅은 실제 사용 면적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의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5배까지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돼요. 2022년 3월 최저면적기준이 3,600㎡에서 2,490㎡로 낮아지면서, 인정 면적도 함께 줄어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면적이 늘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도 자동차 보관·관리에 실제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용토지 면적을 계산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최저면적기준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자동차경매장의 사업용토지 인정 면적이 줄어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들었어요. 제안 이유는 이 부담이 낙찰비용에 얹혀 서민의 중고차 구매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세 부담을 덜어 중고차 낙찰·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자동차경매장 운영자
- 자동차경매장 토지 소유자
- 자동차경매장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대상은 자동차경매장 운영자이고, 중고차 구매자에게는 간접적인 영향만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면적이 줄어 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해요.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 줄어드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중고차 가격이 바로 내려가나요?
제안 이유는 운영자의 세 부담을 줄여 낙찰비용과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실제 가격 변화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새로 만드는 것 등이 담겨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