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취득세 면제 합병: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간 합병
법안대로 되면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 합병도 추가돼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끼리 합병할 때 취득세(부동산 등을 새로 얻을 때 내는 지방세)를 면제해 줘요. 하지만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 합병은 면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세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세운 그 유통자회사 간 합병을 취득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제57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면제 적용 기간이나 예상 감면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농협 유통부문이 구매·판매 기능이 나뉜 구조 탓에 비효율과 손실이 계속 지적돼 왔고, 합병으로 기능을 하나로 합쳐 농업인 판로와 소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예요. 제안 이유는 취득세가 부과되면 적자가 쌓인 유통자회사의 부담이 커져 합병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 있고, 청산 시 지역 농산물 판로가 사라져 그 피해가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 유통자회사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
- 취득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
특정 법인 간 합병에 대한 세금 특례라 일반인 생활에 직접 닿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왜 합병하려는 건가요?
구매·판매 기능이 나뉜 이원화 구조의 비효율을 줄이고 기능을 일원화해 농업인 판로와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는 설명해요.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나요?
원문에는 면제 규모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합병이 취득세 면제인가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간 합병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