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정 기준의 OTT·플랫폼 사업자에 이용약관 과기정통부 신고 의무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이용조건에 대한 법적 규제 없음

    법안대로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플랫폼 서비스는 법적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해요. 지금은 이런 서비스의 요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요.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조건 등 이용약관(요금·환불 규정 등 이용 조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두자는 내용이에요(제28조의2 신설 등).

어떤 사업자가 신고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요금을 직접 정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고,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주요 플랫폼·OTT 사업자들이 요금을 40% 가량 올리고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을 이어가는데 이유와 요금 산정 방식을 알 수 없다는 이유예요. 제안 이유는 OTT 이용률이 81.8%, 이 중 유료 서비스 이용률이 65.5%에 이를 만큼 필수 서비스가 됐는데도 요금 규제가 없어,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OTT·플랫폼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 유료 OTT·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 영향 조금

약관 신고 의무를 두는 절차적 규율이라 이용자 요금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비스가 신고 대상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예요.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OTT 요금이 내려가나요?

법안은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요금을 직접 정하거나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신고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서비스의 내용·조건 등 이용약관이에요. 제안 이유에서는 요금·환불 규정 같은 이용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 이용자 부담을 가중하는 조건 변경이 잇따르고 있으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요금 산정 방식도 알 수 없어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 국민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81.8%에 달하며, OTT 이용자의 유료 OTT 서비스 이용률은 65.5%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여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플랫폼,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실상 이미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ㆍ환불 규정 등 이용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ㆍ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경쟁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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