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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유족에게 보상금·의료·생활지원금 주는 새 법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진실규명결정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개별 배상 소송을 내야 함

    법안대로 되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2. 지금은

    피해자 보상을 심의하는 전담 기구 없음

    법안대로 되면

    국무총리 소속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3. 지금은

    명예회복 사업 비용 지원 근거가 이 법에 없음

    법안대로 되면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명예회복 사업 비용 지원, 위원회는 성금 모금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해 '진실규명결정'을 내려요.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각자 배상 소송을 내야 해요.

이 법안은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한 새 법을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안 제3조),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주도록 해요(안 제5조~제7조).

보상금 관련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먼저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어요(안 제16조). 국가는 명예회복 사업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위원회는 성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보상금 액수나 산정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진실이 규명된 뒤에도 후속 조치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예요. 개별 배상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 보상 재원을 부담하는 국가
생활 영향 조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특정 집단에게 보상 절차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원문에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나요?

법안대로라면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뒤에만 제기할 수 있어요.

누가 대상인가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과 관련된 피해자와 그 유족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규명된 진실에 대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피해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여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에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범위, 종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화해와 용서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16조). 마. 국가는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바.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 또는 명예회복 사업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음(안 제20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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