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진실규명결정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개별 배상 소송을 내야 함
법안대로 되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 지금은
피해자 보상을 심의하는 전담 기구 없음
법안대로 되면국무총리 소속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지금은
명예회복 사업 비용 지원 근거가 이 법에 없음
법안대로 되면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명예회복 사업 비용 지원, 위원회는 성금 모금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해 '진실규명결정'을 내려요.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각자 배상 소송을 내야 해요.
이 법안은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한 새 법을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안 제3조),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주도록 해요(안 제5조~제7조).
보상금 관련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먼저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어요(안 제16조). 국가는 명예회복 사업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위원회는 성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보상금 액수나 산정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진실이 규명된 뒤에도 후속 조치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예요. 개별 배상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 보상 재원을 부담하는 국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특정 집단에게 보상 절차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원문에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나요?
법안대로라면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뒤에만 제기할 수 있어요.
누가 대상인가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과 관련된 피해자와 그 유족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