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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비자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시 소득요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

    법안대로 되면

    장애인 국민이 초청할 때는 장애 정도·특성, 경제활동 제약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한국 국민이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함께 살 목적으로 초청하려면, 비자를 받기 위해 일정한 소득 등 경제력 요건을 갖춰야 해요. 지금 이 기준은 장애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법안은 장애인이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과 소득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배우자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 국민인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는 장애 정도·특성, 경제활동 제약 등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8조제3항).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것을 차별로 본다는 점을 들었어요. 장애 때문에 결혼과 가족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이런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장애인
  • 장애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 비자 발급을 심사하는 출입국 당국
생활 영향 보통

국제결혼을 하려는 장애인에게는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요건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와 특성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기준이 얼마로 바뀌나요?

원문 요약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및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애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소득요건 등의 경제력이 요구되어 국제결혼 배우자의 비자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장애 때문에 결혼과 가족생활이라는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포기해야 하는 비참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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