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농협이 농민용으로 산 농업기계도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취득세 감면 요건: 취득한 사람이 자기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

    법안대로 되면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쓰려고 취득한 농업기계도 감면 대상으로 명시

  2. 지금은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 기한: 2026년 12월 31일

    법안대로 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인이 자기 농사에 직접 쓰려고 자동경운기 같은 농업기계를 사면 취득세(물건을 살 때 내는 지방세)를 깎아 줘요. 이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지역농협은 값비싼 농업기계를 사서 농업인이 농사에 쓸 수 있게 제공하기도 해요. 그런데 감면 요건이 '산 사람이 자기 농사에 직접 쓰는 경우'로 되어 있어 지역농협이 산 기계도 감면 대상인지 혼란이 있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쓰려고 취득하는 농업기계도 감면 대상이라고 명확히 하고,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자는 내용이에요(안 제7조제1항).

왜 발의했나요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농업기계화가 더 중요해졌다는 이유예요. 지역농협이 제공하는 농업기계의 감면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없애고, 기한을 연장해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농업기계를 사는 농업인
  •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제공하는 지역농협
  • 취득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조금

농업기계를 사거나 지역농협 기계를 쓰는 농업인의 세금 부담에 관련된 연장·명확화 조치예요.

자주 묻는 질문

농민이 직접 사는 기계도 계속 감면받나요?

네. 법안은 기존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원문 요약에는 감면율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농업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한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의 농업기계를 취득하여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취득한 자가 자기의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 특례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에도 감면 특례의 대상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 기계화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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