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중앙 부처 지역기관의 고용·국토·해양·중소기업 사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대상: 종전 전남·광주에 설치된 기관 중심

    법안대로 되면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 대상에 포함

  2. 지금은

    고용노동·해양수산·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 분야 일부 권한은 각 부처 장관이 행사

    법안대로 되면

    해당 권한 일부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관

  3. 지금은

    이관 사무에 대한 중앙-통합특별시 점검·협력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중앙행정기관이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조언·권고·지도하며 상호 협력 체계 마련

쉽게 풀어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쳐 만든 통합 지방자치단체예요. 지금은 중앙 부처가 지역에 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고용·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같은 분야의 현장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기관이 하던 지역 현장 업무와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넘기자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직업능력 개발·고령자 고용·사회적기업·청년고용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의 일부 권한, 어촌·어항 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 국가지원지방도 조사·설계와 관할 구역 내 일반국도 일정 구간의 공사·유지관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전통시장 관련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맡게 돼요.

또 지역 대학 등과 함께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을 추진하는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넘겨준 사무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게 하는 협력 체계도 만들자고 해요.

왜 발의했나요

처음으로 시·도가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예요. 지역 현장과 밀접한 사무를 통합특별시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야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도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지역 기관
  • 통합특별시 지역의 중소기업·전통시장·어촌 주민
  • 통합특별시 지역 주민
생활 영향 조금

주로 행정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라 주민이 느끼는 변화는 간접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분야 업무가 넘어가나요?

원문에는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고용·노동 분야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일부 권한이 열거돼 있어요.

도로 관리도 바뀌나요?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넘기고, 관할 구역 안 일반국도 중 일정 구간의 공사와 유지·관리를 통합특별시장이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느 구간인지는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중앙정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관된 사무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선 9기 역사상 최초 시ㆍ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5극 3특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도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과 밀접한 사무를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용ㆍ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 현장 중심의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관하고, 이관된 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간 협력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전남 및 광주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나.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고용ㆍ노동 등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함(안 제19조의3). 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함(안 제19조의4). 마. 「도로법」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관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일반국도 중 일정 구간의 도로공사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지역 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관된 사무의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특별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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