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공익사업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공장 이전 특례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법안대로 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지금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법안대로 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쉽게 풀어 보면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사들이거나 수용(강제로 넘겨받는 것)하면, 땅 주인은 양도소득세(부동산 등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를 내야 해요. 지금은 이런 공익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고,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물류시설을 옮기는 사업자에게도 세금 특례를 주고 있어요.

이 특례들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감면율 등 특례의 내용 자체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기한만 연장하자는 법안이에요(안 제77조제1항, 제85조의7제1항, 제85조의9제1항).

왜 발의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토지 수용과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여전하다는 이유예요. 특례가 끝나면 이전 대상자의 세 부담이 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익사업에 토지 등을 넘기는 토지 소유자
  • 공익사업으로 수용돼 공장·물류시설을 옮기는 사업자
  •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조금

공익사업으로 땅이나 공장을 넘기는 일부 소유자·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세금 특례 연장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감면 비율도 바뀌나요?

아니에요. 원문 요약에는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만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대로라면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과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여전히 크다. 만약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 대상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안 제77조제1항, 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9제1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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