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영유아 신원·산모와의 대응관계 확인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식별 수단을 갖추고 수유·환복·이송·인계 때 확인하도록 의무화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산후조리업자(산후조리원 운영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 기록, 소독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하지만 아기의 신원이나 어느 산모의 아기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요.
이 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신체부착형 인식표 같은 수단을 갖추고, 수유·옷 갈아입히기·이송 때나 산모에게 아기를 넘겨주고 넘겨받을 때 아기의 신원과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자고 해요. 과태료 금액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산후조리원에서 아기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아기를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넘기는 사고가 종종 생기고 있다는 이유예요. 그런데 아기 신원과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산후조리원 운영자(산후조리업자)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신생아
- 산후조리원 종사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관리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때 아기 신원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유하거나 옷을 갈아입히거나 이송할 때, 그리고 산모에게 아기를 넘겨주거나 산모로부터 넘겨받을 때 등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인식표는 꼭 팔찌 형태여야 하나요?
법안은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식별 수단이라고 적고 있어요. 구체적인 형태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